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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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지원대상 |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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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당 금액상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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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부천페이)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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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9.6.(월) 지급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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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안내 |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시 안내(요청 8.30.(월)~, 알림 9.5.(일)~)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도 가능(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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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본인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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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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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유형 |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
지자체 신청(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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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부천페이) |
오프라인 신청 (부천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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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9.6.(월)~10.29.(금) |
9.13.(월)~10.29.(금) |
9.6.(월)~10.29.(금) |
9.13.(월)~10.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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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①카드사 홈페이지 |
①카드와 연계된 |
①지역화폐 앱 접속 |
①주소지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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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서 입력 |
②신청서 작성 |
②신청서 입력 |
②신청서 작성 ※ 지급수단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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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카드사) |
③(은행) |
③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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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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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카드사) 사용 |
④(은행) 사용승인, |
④사용승인 및 |
④부천페이 교부 익일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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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 |
업종 |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 사행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자치단체 조례로 제외한 업종은 사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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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지역 |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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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 ’21.12.3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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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처리 방식 |
• 접수: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심사: ①가구구성 관련은 지자체, ②소득(건보료) 관련은 건보공단에서 심사, ③복합민원은 지자체에서 가구조정 후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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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①(신청인) 국민신문고 접속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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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1.9.6.(월) ~ ’21.11.12.(금) ※ 이의신청 처리: ~’21.1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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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시행 |
• 온라인 및 은행창구 : 9.6 ~ 9.10 (첫 주 요일제 적용)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 • 현장접수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 : 9.13~ 10.1일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출생년도 끝자리) ※ 주말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