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공간 개선사업>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의 안내 공문을 참조 바랍니다.
협의회 회원기관
*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를 바탕으로 설립되어 저소득계층(‘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며, 직능교육훈련을 통해 취업지원 및 자활기업창업등의 자립지원 수행
*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 사명 :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는 부천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의힘을 키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원한다.
- 비전 : 자활사례관리, 일자리창출,사회적경제활동을통해 부천에서 고용복지센터로서 중추적 허브역할을 한다.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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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송예순 |
전화 | 032-349-2355 |
팩스 | 032-349-2356 |
홈페이지 | https://sosajh.modoo.at/ |
이메일 | sosajahwal@hanmail.net |
주소 | (14675) 경기 부천시 경인로 477 (괴안동) 경용빌딩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