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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부천시,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집중 홍보기간 운영
  • 등록일

    2022.01.27

  • 조회수

    53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부천시,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집중 홍보기간 운영

126일부터 223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준 확대 관련 집중 홍보

 

부천시는 올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맞춤형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은 전년 대비 5.02% 인상(4인가구 기준)되었으며, 생계급여(‘21.10~) 및 의료급여(‘22.1~)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됐다.

 

따라서 부천시는 동절기 및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기간 [1. 26. ~ 2. 23.(4주간)] 운영함으로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선정기준(지급액) 인상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다.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원고재산(9억원)일 경우 제외된다.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생계곤란 가구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장성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이 5.02% 인상되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올해 1월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 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고령으로 실질적 부양이 어려운 부양의무자 가구로 인해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의료 사각지대 대상자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도 기준 중위소득 상향 및 기준 완화(중위소득 45%46%로 확대)로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은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더욱 촘촘히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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