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노인복지법
  • 등록일

    2015.11.10 15:22:31

  • 조회수

    1,337

  • 시설종류

    전체

노인복지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102호, 2015.1.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44-202-3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본조신설 2007.1.3.]
제6조(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 삭제 <2011.8.4.>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삭제 <2007.4.25.>

제9조 삭제 <2007.4.25.>
제10조 삭제 <2007.4.25.>
제11조 삭제 <2007.4.25.>
제12조 삭제 <2007.4.25.>
제13조 삭제 <2007.4.25.>
제14조 삭제 <2007.4.25.>
제15조 삭제 <2007.4.25.>
제16조 삭제 <2007.4.25.>
제17조 삭제 <2007.4.25.>
제18조 삭제 <2007.4.25.>
제19조 삭제 <2007.4.25.>
제20조 삭제 <2007.4.25.>
제21조 삭제 <2007.4.25.>
제22조 삭제 <2007.4.25.>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4.7.>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7.>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7.>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본조신설 2005.7.13.]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